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업체 세금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업체 세금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0-04 14:54
수정 2019-10-04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