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신청 없이도 재난지원금

영업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신청 없이도 재난지원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30 22:06
수정 2020-12-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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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별도 절차 없이 최대 300만원”
매출 줄어든 일반업종은 온라인 신청
연말 매출 반토막… “지원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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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달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정부 안내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엔 고용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연말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면서 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요구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수준에 그쳤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난 것이다. 안 실장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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