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타닉호,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지정

타이타닉호,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지정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5일 침몰 100주년을 맞는 영국의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유네스코의 수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유네스코는 북대서양 해저로 침몰한 이후 100년동안 해저에 방치돼 있던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2001년 통과된 유엔의 ‘수중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협약은 100년 이상 된 수중 유물들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1912년 4월 15일 공해(公海)인 북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네스코는 성명을 통해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협약 가맹국들이 4천m 해저에 있는 타이타닉호 잔해에 대한 ‘비과학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탐사로 간주되는’ 탐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현장은 과학·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며 “이제라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건함을 가지고 다뤄야할 인류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