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총련, 본부 건물 경매에 ‘대리 입찰’ 의혹”

“재일 총련, 본부 건물 경매에 ‘대리 입찰’ 의혹”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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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재일동포 상공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본부 건물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안관계자 등을 인용해 총련 산하 상공회 간부가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 경매에 입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입찰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일본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인 총련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하지만 재일 상공인이 채무 관계자가 아니라 제3자로 인정될 경우 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뒤 총련에 임대할 수 있다.

앞서 도쿄지법은 총련에 약 627억엔의 채권이 있는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총련 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입찰 하한가는 21억3천400만엔(248억원)이고, 매각 결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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