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죄기’ 입법 추진

미국 하원, 북한 ‘돈줄 죄기’ 입법 추진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과 거래 기업·은행·각국 정부도 제재 가능중국 내 주거래 업체 영향받을 듯

북한의 도발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제재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 간사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안을 본뜬 새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초당적인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