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논란 일본 ‘특정비밀법’ 12월 10일 시행

알권리 침해 논란 일본 ‘특정비밀법’ 12월 10일 시행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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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4일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 운용기준과 시행령을 각의(각료회의) 결정했다.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분야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난 속에 작년 12월 자민당, 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 법 시행령 등에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이 특정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밀 지정 대상에는 자위대 훈련, 잠수함·항공기 성능, 위성수집 정보, 외국인 입국금지 관련 정보 등 55개 항목이 포함됐다. 지정 대상 중에는 방위 분야가 19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초점인 ‘보도·취재 자유’ 등과 관련해서는 운용기준에 ‘국민의 알권리 존중’ 문구가 들어가긴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 뜻대로 특정비밀이 확대 지정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비밀 누설시 비밀을 입수한 기자는 형사소추는 되지 않더라도 정보원인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기자의 녹음기나 컴퓨터를 압수하는 사태 등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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