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계좌서 1억원 훔쳐 한국 여행 갔어요” 재판 받는 16세 싱가포르 소년

“아빠 계좌서 1억원 훔쳐 한국 여행 갔어요” 재판 받는 16세 싱가포르 소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04 21:00
수정 2025-09-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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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파당에서 열린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국기를 실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9 EPA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파당에서 열린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국기를 실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9 EPA 연합뉴스


부친 계좌에서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내 한국 여행 등에 사용한 싱가포르의 10대 소년이 현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이날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소년 측은 전산시스템 오용 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지금은 17세가 된 소년은 범행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평소 아버지의 온라인 뱅킹 업무를 도와온 소년은 지난해 8월 중앙예금기금(CPF)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약 2만 5000싱가포르달러를 인출했다. 또 보험 증권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3건의 대출을 통해 약 6만 8000싱가포르달러를 받았다.

소년은 이렇게 빼낸 총 9만 1149싱가포르달러(약 9850만원)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소년의 범행은 아버지가 보험 증권 확인 작업을 그의 조카에게 부탁하면서 탄로 났다. 아버지는 자신의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것을 보고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했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몰래 빼낸 돈을 수차례 낚시 여행과 지난해 8월 한국 여행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소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젊고, 범죄는 가족 내에서 벌어졌다. 피고인이 고백한 대로 그는 어리석었으며, 철없는 흥분에 빠져 여행을 떠났다고 인정했다”면서 “그 이후로 피고인은 현명해지고 성숙해졌으며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년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쓴 돈을 갚기로 아버지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보호관찰 적합성 보고서와 교정 훈련 적합성 보고서를 요구했고, 형량 선고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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