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故박춘석 저작권, 동생에게 승계

작곡가 故박춘석 저작권, 동생에게 승계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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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뇌졸중으로 별세한 원로 작곡가 고(故) 박춘석씨가 생전에 남긴 곡들의 저작권이 동생인 박금석(78)씨에게 승계됐다.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독신이어서 직계 가족이 없는 박씨는 투병 중이던 2000년 5월 간병을 도맡아준 동생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생전에 절차를 밟았기에 형식은 양도였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저작자 사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승계와 다름없다.박씨는 2천700여 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협회에는 박 선생님 곡은 1천616곡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에도 50년간 존속되고 그 상속은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돼 있다.

 박씨의 곡으로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기러기 아빠’,‘흑산도 아가씨’와 패티김의 ‘못잊어’,‘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가시나무새’,‘사랑은 생명의 꽃’,‘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남진의 ‘가슴 아프게’,‘마음이 고와야지’,‘목화 아가씨’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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