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
1964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징역 10월 집유 2년’ 억울한 선고
최씨 “가해자로 바뀌어 죄인 오명”

부산 연합뉴스
61년 전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받았던 최말자씨가 10일 부산지법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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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중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혀를 깨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무죄.”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지자 중 한 명은 “최말자가 해냈다”고 외쳤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온 최말자(79)씨도 “최말자는 무죄를 받았다”고 소리쳤다.
최씨는 이날 억울하게 뒤집어썼던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1964년, 18세 소녀였던 그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강간 미수 혐의가 빠진 채 협박죄 등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기막힌 현실이었다.
이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산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용기를 냈다.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2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올해 2월 부산고법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 검찰은 “과하지도, 위법하지도 않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구형했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반대로 작동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만 이날 선고는 법원의 사과 없이 끝났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사과나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마디 말도 없이 무죄라고 했다. 절차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61년 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며 제 운명은 죄인이 됐습니다.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말도 들었지만 ‘진상을 묻을 수는 없다. 끝까지 밝히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성폭력 사건이 넘쳐나고 피해자가 죽기도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제출해 낮은 형을 받는다”며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 갈 예정이다.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최씨는 무죄이지만, 과거에는 성차별적 편견으로 오판했던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재심에서 인정된 첫 사례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재심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5-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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