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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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했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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