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일반 참고인도 조사하면 여비줘야”

권익위 “경찰, 일반 참고인도 조사하면 여비줘야”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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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이 사건 수사 등을 위해 불러서 조사하는 참고인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도 여비를 줘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교통비 등의 비용지급 대상을 시체검안·해부, 감정, 통역 등의 전문분야 인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 신고자 같은 일반 참고인은 ‘사건 관계자’로 분류해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경찰의 유권 해석에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 참고인에게도 비용을 지급할 것과 비용지급 대상이 되는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현실적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의 출석요구 관행이 보다 신중히 행사돼 권익보호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최고 1천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보다 산재를 신고했을 때 받는 공사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사업자에게는 더 큰 손해여서 과태료의 실효성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사망이나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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