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응급실환자 6시간 되기전 퇴원 서두르는 이유는

병원들, 응급실환자 6시간 되기전 퇴원 서두르는 이유는

입력 2015-10-06 16:30
수정 2015-10-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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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6시간 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본인부담률 20%로 ‘뚝’”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를 제거하고 “돌아가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6일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6시간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 지 6시간이 다가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 시간이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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