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동산·비상장주식 형성과정 공개

[속보] 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동산·비상장주식 형성과정 공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27 08:49
수정 2019-11-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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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 전경
앞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할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포안에는 또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할 때에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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