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날치기 기소 포함 위법 여부 공수처 수사대상”

최강욱 “윤석열 날치기 기소 포함 위법 여부 공수처 수사대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30 14:56
수정 2020-03-30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장모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제가 기소된 당일에 낸 입장문에서 ‘이 사람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점들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이지, 그냥 감정에 빠져서 혹은 더 센 언어를 통해 그쪽 의지를 눌러야 될 다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본인(윤 총장)이 아마 더 잘 알 것이다.뭘 잘못했는지”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절 윤 총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에 떠돌고 있는 지금의 얘기들이 알려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라며 “그렇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있다,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