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예비후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한 인사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나는 대로 당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하고, 보류된 것은 보류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의찬 당대표 정무특보 등 언론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공개한 분들은 어떻게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부적격 통보는 개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의신청 처리 방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자에는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이 드러나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 당 대표 특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인 포함됐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의신청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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