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실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 살펴보니
최근 5년,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 1362명
5회 이상 유죄 확정 ‘악덕 사업주’도 169명
‘임금체불 심각성’ 대통령, 강력 대책 예고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1300명을 넘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1362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5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악성 사업주도 169명이나 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44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3분의 1(32.5%)을 차지했다. 한 건설업자는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14차례 유죄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제조업에서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127명(9.3%), 학원, 병원 등 기타업에서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98명(7.2%), 전기·가스 및 수도업에서 2명(0.1%)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유죄 확정 건수는 총 4053회에 달했다. 체불사업주 1인당 평균 3차례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김주영 의원 제안설명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3
연도별로 살펴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4년 41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 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둔 상태다. 노동부 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면 신용제재를 주거나 정책자금 융자 및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임금 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