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법사위 통과

‘연안사고예방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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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연안사고예방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경찰청장의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규정 작성·시행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연안체험 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중활동 영업자는 해경청장이 실시하는 수중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과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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