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국힘 찬성표 던져달라”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안주영 전문기자
통일교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자신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