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규정상 문제 없다”

[속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규정상 문제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10 15:34
수정 2020-09-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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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규정에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 가능”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서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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