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군복무 중 국가행사 참여 가능”

국방부 “BTS, 군복무 중 국가행사 참여 가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8 12:07
수정 2022-10-18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탄소년단 진.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진.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멤버 모두가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BTS가 군 복무 중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후 공연 허용 범위와 관련해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론을 확인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전날 “진(본명 김석진·30)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탄소년단 진 인스타그램 캡처
진은 앞서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에서 “제이홉 다음 2번째로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됐다”며 솔로 활동을 예고한 상황이라 입대 직전까지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데뷔한 BTS는 케이팝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아 BTS는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일각의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이 수년째 계속됐지만 국회 등에서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팽팽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