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조끼 간자체 논란에 군 정보당국 “사실 아니다”

해수부 공무원 조끼 간자체 논란에 군 정보당국 “사실 아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31 17:30
수정 2022-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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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체자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아니었다” 답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될 당시 착용한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써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군 정보당국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도중 백브리핑에서 “간체자로 써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간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간체자가 아닌 한자였는지 여부까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월북”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두 차례 등장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중국어 구명조끼와 붕대 등을 근거로 이씨가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이씨가 자진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감사원 판단과는 차이가 난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면서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라면서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과 윤 의원은 “월북” 표현에 대해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할 때 ‘월북이래?’ 한 번, 다른 북한군 당국자가 대답하면서 ‘월북이래’ 또 한 번 등장했다”면서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 기존에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니라 총 두 차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북 첩보에서 이대준씨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월북 발언을 누가 했느냐는 혼선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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