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민노당 가입이 국보법 위반?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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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관련 압수수색 영장 뒤늦게 알려져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 및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근 기소된 가운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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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30일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했다. 이 영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인근의 PC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으로,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표 사이트는 당원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했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장 ‘죄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기재돼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일단 검찰과 법원이 실수로 범죄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대충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영장을 발부한 중앙지법 판사는 “6개월 가까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죄명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영장이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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