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환각상태서 교통사고·폭행

‘도로의 무법자’ 환각상태서 교통사고·폭행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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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지나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께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은평구 응암오거리 부근을 지나다 옆 차선의 택시를 가로막아 추돌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와 옆에서 구경하던 행인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모 업체 사장 운전기사로 일하다 최근 실직했고 마약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차량 운전석에는 히로뽕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지난 3일 구속된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수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폭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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