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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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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