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소송대비 증거보전

法,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소송대비 증거보전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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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창극 판사는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함에 따라 17일 오후 3시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함 21개를 법원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은 밀봉 상태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앞서 미봉인 투표함이 대량 발견되자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이 ‘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정 후보 측은 지난 13일 강남구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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