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검사 즉시항고 위헌

‘구속집행정지’ 검사 즉시항고 위헌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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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여부 전권 법원에”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해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가 따르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소법에 따르면 법원이 내린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경우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된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 판단에 대한 전권을 법원이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한 효력이 검사 등의 이견이나 불복으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면서 “구속집행 정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1년 9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씨는 모친상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부지법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정지’된 상태로 이씨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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