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강도신고 했다가… 996만원 물어내야

112에 허위 강도신고 했다가… 996만원 물어내야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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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등 50명에 배상을”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99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허위 강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50여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낙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녀 박씨는 경찰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 4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의정부 시내 치킨호프집에 흉기를 든 2인조 강도가 침입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범인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관 및 전·의경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토록 했다.

박씨는 범인들을 찾지 못한 경찰이 의심을 품고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궁하자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혀 입건됐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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