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용하 매니저 사기미수ㆍ절도 혐의 기소

故박용하 매니저 사기미수ㆍ절도 혐의 기소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씨 숨진 뒤 예금인출 시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010년 자살한 탤런트 고(故) 박용하씨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 등으로 박씨 매니저 이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박씨의 도장을 이용해 한화 약 2억4천만원을 찾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또 2010년 7월14일 저녁 서울 강남에 있는 박씨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씨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 상당)을 비롯해 총 2천600여만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가져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 유족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를 받았다. 요나엔터테인먼트는 박씨 누나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류스타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박씨는 2010년 6월3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