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9살 여아 5차례 성추행 징역 3년

딸 친구 9살 여아 5차례 성추행 징역 3년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