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원범)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성 의원 개인을 위해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이 오가는 것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나쁜 대표적 사례”라면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주민 대상 무료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성 의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거나 추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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