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던 7살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5년

찜질방서 잠자던 7살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5년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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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여아 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이모(7) 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당시 같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박모(21·여)씨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없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사실 가운데 일부는 자백했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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