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투신’ 수사 마무리…자살방조 적용 안하기로

‘성재기 투신’ 수사 마무리…자살방조 적용 안하기로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지난 26일 한강에 뛰어든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수사를 30일 마무리했다. 성 대표의 투신 장면을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서는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리 검토 결과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한씨 등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성 대표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로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 대표가 사고사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성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현장에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인 박씨를 배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자세, 장소 등을 검색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연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 대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성 대표는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뒤 사흘만인 29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네티즌에 의해 공개된 투신 현장 사진에는 성 대표가 투신 직전 난간 바깥쪽을 잡고 서 있고 남성 3명이 카메라로 그를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자살방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