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대출사기로 임대아파트 235가구 매입

200억 대출사기로 임대아파트 235가구 매입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폭 등 임대계약서 서류 위조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서민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200여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출문서를 위조해 신협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출문서를 변조해 6개 신협에서 19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미분양 아파트 235가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매매가보다 아파트 1가구당 50만~500만원씩 매매차익을 붙여 9억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신협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이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으로 바꿔치기한 문서를 신협에 제출해 아파트 1가구당 68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억 2000만원 선으로 실제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제외하면 2000여만원밖에 대출받을 수 없어 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 배차장파 조폭인 이모(30)씨와 허모(37)씨 등이 변조된 임대계약서를 신협에 제출하고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또 신협 직원 노모(36)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 달라며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은행 역시 담보물에 대해 세입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3-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