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천원짜리 음식 접대받고 63만원 과태료 폭탄

2만1천원짜리 음식 접대받고 63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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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수 예비후보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6시께 보성군 소재 모 식당에서 지인을 불러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A씨를 초청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민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약 2만1천원)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7천500원씩 총 446만2천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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