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동료 살해 경찰관… ‘살인 교사’ 아닌 ‘살인 주도’

전직동료 살해 경찰관… ‘살인 교사’ 아닌 ‘살인 주도’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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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보강수사서 살인계획·범행도구 준비 밝혀내

지난 2월 경북 칠곡에서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한 경찰관은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인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39) 경사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결과 그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4일 밝혔다.

장 경사는 범행 전 피해자 이모(48)씨에게 고농도 산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저항하면 흉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범행계획을 직접 세우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산소통 등 살해도구를 준비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피해자 이씨를 살해하려고 수면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였으나 살해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살인교사 혐의로 유치장에 구속된 상황에서도 보험설계사 임모(44·여)씨와 면회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파일을 없애도록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경사와 공범 배모(32·구속기소)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살인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다방업주 김모(39·여)씨와 범행직후 장 경사 등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를 없애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보험설계사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3만여건의 통화내역과 23개 계좌에 걸쳐 있던 5천여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삭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복원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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