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가혹행위 당했다” 국가배상 청구

“구치소에서 가혹행위 당했다”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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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노역 수형자로 수감됐던 이모(49)씨가 “교도관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과정을 방해했다”며 국가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9일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씨는 교도관들과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한 뒤 교도관들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3시간여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이씨의 허리를 꺾거나 양말을 신은 발을 이씨 입에 집어넣었으며,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려는 이씨를 회유하거나 방해하기도 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씨는 작년 5월 다시 고소장을 냈지만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천주교인권위 관계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며 “검찰은 기존 고소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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