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로 감옥살이 억울해’ 또 불 지른 30대

‘방화죄로 감옥살이 억울해’ 또 불 지른 30대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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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28일 건물 화장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32)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40분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건물과 인근 공원 화장실에 잇따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PC방에 사람이 있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이 빨리 진화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8년에 방화죄로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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