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접촉사고 때문에 음주운전 들통나

부산시의원 접촉사고 때문에 음주운전 들통나

입력 2015-05-04 09:38
수정 2015-05-04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시의회 A(45)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남구 문현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57·여) 씨의 승용차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A 의원이 승용차에서 내려 B 씨와 사고 수습을 논의하는 과정을 목격한 행인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보니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왔다.

A 의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고피해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의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