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자격증 불법대여 특별단속

경찰, 연말까지 자격증 불법대여 특별단속

입력 2015-10-30 08:37
수정 2015-10-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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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자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등의 대여·알선행위 ▲부정한 방법의 면허발급 및 사업등록 행위 ▲자격증·면허증·등록증·경력수첩 위·변조 및 대여·위조를 통한 입찰·계약, 공사수주 행위 등이다.

경찰은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해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공사비를 횡령했는지, 자격증 대여가 건물 붕괴나 화재, 가스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는지 등도 자세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거나 조직적인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공사수주 및 입찰·계약, 부실공사로 이어진 안전비리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경찰관서의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규모·조직적 자격증 대여 및 부패비리 수사에 집중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정보 공유를 위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유지하고, 건설·전기·통신·의료·서비스 등의 소관부처·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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