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해외원정 도박’ 수영연맹 간부등 3명 영장

‘공금으로 해외원정 도박’ 수영연맹 간부등 3명 영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9 13:15
수정 2016-0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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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동안 공급 빼돌리고 10억원 도박으로 탕진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횡령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7∼8년 동안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또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씨 등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와 함께 이씨 등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영연맹 수뇌부가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수구 선수 출신인 이씨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 2010년대 중반 수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김양진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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