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든 전자담배 첨가제… 경찰, 유통업체 압수수색

마약성분 든 전자담배 첨가제… 경찰, 유통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6-03-24 21:44
수정 2016-03-24 2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 성분이 첨가된 수입 전자담배 액상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유통업체 대표 마모(32)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또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 본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통업체 총판 등 전국 13개 판매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마(THC) 성분이 든 전자담배를 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 액상 물질 600만㎖(전자담배 200만개 분량)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에 허용되는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1㎏당 10㎎ 이하이지만, 경찰이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첨가제에는 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THC 성분이 나왔다. 이 제품의 가격은 7㎖ 한병에 3만원으로 일반 전자담배 액상보다 최고 10배나 비쌌다.

 해당 업체는 “정식 통관한 제품이며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전자담배 액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제품이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이 든 ‘대마오일’이라고 소개하면서 THC 성분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은 많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왔다.

 경찰은 체포한 수입업자와 총판 대표에게 수입경위와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