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외제차, 길 건너던 20대女 치고 1.5km 도주

음주운전 외제차, 길 건너던 20대女 치고 1.5km 도주

입력 2016-04-24 12:18
수정 2016-04-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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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여)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봉명동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복대동에서 사고를 낸 뒤 약 1.5㎞ 떨어진 강서동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4일 오전 0시 3분께 강서동에서 앞유리가 깨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1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한순간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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