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탄핵심판 증인출석…‘최순실 국정농단’ 전방위 검증

정호성 탄핵심판 증인출석…‘최순실 국정농단’ 전방위 검증

입력 2017-01-19 13:50
수정 2017-01-19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순실-朴대통령 ‘연결고리’…헌재, 문건유출·국정개입 등 추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정에 출석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을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소환해 헌법 위배 등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전방위 심리에 돌입했다.

개정 2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수의 차림으로 헌재에 도착한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했느냐’,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뒤로 하고 대기실로 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묻는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히 국회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내용을 거론할 계획이다.

여기엔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조언하거나, 국무회의 일정과 발언 등을 정해주는 듯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역시 캐물을 예정이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그에게 탄핵사유의 하나인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신문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