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각서 강요·성폭행’ 대부업자 징역 5년

‘신체 포기각서 강요·성폭행’ 대부업자 징역 5년

입력 2017-04-20 16:19
수정 2017-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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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2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B(23·여)씨를 협박해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B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월과 3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로부터 2차례 500만원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한 신체 포기각서에는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주요 장기 등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며 자녀들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력으로 그 돈을 받아 내고 3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부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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