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부당”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부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 인권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인권위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는 도내 단체들이 제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민원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요청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