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억대 사기 혐의’ 기소

검찰, 박근령 ‘억대 사기 혐의’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9 09:14
수정 2017-06-0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 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