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에 법원 “뉴스타파 ‘경고’ 제재 부당”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에 법원 “뉴스타파 ‘경고’ 제재 부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7 16:34
수정 2019-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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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2.19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7) 기자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당시 “보도 중 일부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경원 의원은 황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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