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사랑해서 죽이겠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형’

“너무 사랑해서 죽이겠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형’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2-12 10:51
수정 2020-0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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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죽이겠다”던 40대 남성
법원, 징역 4년형 선고

자신과 무슨 사이냐는 질문에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여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면서 “너무 사랑해서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택시 안에서 소지하던 흉기로 여성 A(45)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A씨는 친구 부부와 식사 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택시에서 박씨는 “(우리가) 아무 사이 아니다”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를 A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너무 사랑해서 죽이겠다”고 외치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다. 박씨는 이들을 태운 택시기사가 주변 파출소에 정차하면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손가락 봉합 수술 등 4주 진단을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박씨가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A씨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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