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에 ‘의결보류’…“불법성 결정되면 접속차단”

방심위, 디지털교도소에 ‘의결보류’…“불법성 결정되면 접속차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21:32
수정 2020-09-10 2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nbunbang.ru 캡처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nbunbang.ru 캡처
최근 엉뚱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이트가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의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 법률 위반에 대해 다뤘다.

이들은 디지털교도소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 우려가 있지만,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하려면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방심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적 제재의 위험성’ 등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를 위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