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한달간 특별방역기간, 이것만 지켜주세요

다음 주부터 한달간 특별방역기간, 이것만 지켜주세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05 08:00
수정 2020-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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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벌써 연말 분위기
거리는 벌써 연말 분위기 현대백화점이 지난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이고 있다. 10m 높이의 트리는 진저맨 쿠키들이 오븐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방역당국이 연말연시를 맞아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꺽이지 않자 해당 기간동안 지켜야 할 활동별·시설별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463명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방역당국의 수칙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기본적인 수칙은 무엇인가.

A.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 일단 계도 요원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그럼에도 수차례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하고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Q. 연말연시라 모임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A. 모임은 가급적 취소해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이다. 단체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불가피하게 모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대면 모임 시간을 최소화 하면 좋다. 또한 모임원 가운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참가자 명단 확보, 모임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시키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Q.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어떻게 하나.

A.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필수다. 가급적 기차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좌석 예약을 할때 한 좌석 띄워 예매하는 걸 권한다.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하고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면 포장이 좋다.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를 최대한 막기 위함이다. 객실내에서 대화나 통화가 필요하다면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길 바란다. 음식 섭취 역시 권하지 않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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